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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머커스09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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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을 위해 구직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9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3040 서울시 여성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0명 까지 지원금을 준다니까 딱 3분만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만30세에서 49세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 취·창업 자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여성
  • 지원 조건 
지원조건 (모두 충족) ① 서울특별시 거주
② 만 30세~ 49세의 미 취·창업 여성(미추창업 :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③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결혼이민자의 경우 ① 국적취득자
② 국적미취득자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 제출을 한자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취득을 위해 국내장기 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04월 15일 부터 ~ 5월 10일까지
  • 지원규모 : 1,200명 지원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지원내용 : 구직 지원금 30만원 * 3개월 (1인당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은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치,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로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를 제공 및 알선해 줍니다. 
    - 돌봄정보 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으로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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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격조건

자격 조건의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거주 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연령 만 30세 ~ 만 49세
취·창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필요
    (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사업자등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소득조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제출시)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청,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
 면 (부모, 형제, 자매 등 세대원으로 소속)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와 100%와 유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유지기준은 지원기간 동안 받는 소득액이 유지 기준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50%  3,343,000원 5,524,000원 7,072,000원 8,595,000원 10,044,000원
건강보험료 
직장가업자
119,657원 196,672원 251,147원 304,986원 360,818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1,984원 146,739원 210,599원 271,091원 332,772원
건강보험료 
혼합
120,657원 199,492원 255,837원 314,423원 377,299원

위에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보세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불가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요건,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한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자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휴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유사·중복 참여 제한
    - 동시참여제한 : 청년수당,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업일자리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이 지나면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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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에서 서비스 연계 희망 연계기관 1개를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각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자료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국원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이메일, 연락처,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서류검토 후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확정/미확정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는 꼭 기재 합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방법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단계 서류검토 ①서울시 거주 및 만 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
③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2단계 구직활도
계획평가
① 이력서 제출시(25점)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 별 0점
② 지원동기 및 목적(35점)
③ 구직활동계획(40점)
  •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 신청 접수후 15일 이내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 계좌 개설 필요
    - 지급 :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 필요)
    - 2차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여부, 중복사업 미 참여등)확인
  • 지원금 사용기한 : 첫 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 까지
  •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 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취창업 성공금 지급
    -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취업 기준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지원금 지급 종료
    -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 성공 또는 지급 기간(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 지급종료 시점 :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금 중지 :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단 불성실 참여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 2회 익월 미지급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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