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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을 위해 구직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9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3040 서울시 여성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0명 까지 지원금을 준다니까 딱 3분만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만30세에서 49세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 취·창업 자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여성
- 지원 조건
지원조건 (모두 충족) | ① 서울특별시 거주 ② 만 30세~ 49세의 미 취·창업 여성(미추창업 :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③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결혼이민자의 경우 | ① 국적취득자 ② 국적미취득자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 제출을 한자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취득을 위해 국내장기 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 접수기간 : 2023년 04월 15일 부터 ~ 5월 10일까지
- 지원규모 : 1,200명 지원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지원내용 : 구직 지원금 30만원 * 3개월 (1인당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은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치,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로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를 제공 및 알선해 줍니다.
- 돌봄정보 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으로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격조건
자격 조건의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거주 조건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연령 | 만 30세 ~ 만 49세 |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필요 (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사업자등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
소득조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제출시)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청,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 면 (부모, 형제, 자매 등 세대원으로 소속)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기준 중위소득 150%와 100%와 유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유지기준은 지원기간 동안 받는 소득액이 유지 기준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50% | 3,343,000원 | 5,524,000원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건강보험료 직장가업자 |
119,657원 | 196,672원 | 251,147원 | 304,986원 | 360,818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61,984원 | 146,739원 | 210,599원 | 271,091원 | 332,772원 |
건강보험료 혼합 |
120,657원 | 199,492원 | 255,837원 | 314,423원 | 377,299원 |
위에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보세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불가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요건,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한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자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휴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유사·중복 참여 제한
- 동시참여제한 : 청년수당,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업일자리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이 지나면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에서 서비스 연계 희망 연계기관 1개를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각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자료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국원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이메일, 연락처,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서류검토 후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확정/미확정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는 꼭 기재 합니다.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방법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1단계 | 서류검토 | ①서울시 거주 및 만 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 ③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
2단계 | 구직활도 계획평가 |
① 이력서 제출시(25점)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 별 0점 |
② 지원동기 및 목적(35점) | |||
③ 구직활동계획(40점) |
-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 신청 접수후 15일 이내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 계좌 개설 필요
- 지급 :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 필요)
- 2차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여부, 중복사업 미 참여등)확인 - 지원금 사용기한 : 첫 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 까지
-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 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취창업 성공금 지급
-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취업 기준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지원금 지급 종료
-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 성공 또는 지급 기간(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 지급종료 시점 :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금 중지 :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단 불성실 참여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 2회 익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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