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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혜택 총정리

by 머커스09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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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가족돌봄수당

2024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이를 돌보는 이웃에게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돌봄조력자를 위해 아동 1명에게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서 아기 돌봄이 필요한 양육가정에서는 꼭 놓치지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24 ~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시, 연처시 
  • 단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사용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에 돌봄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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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접수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해주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기간 : 2024.06.03~11.10 까지 신청
    - 매월 1~10일에만 신청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
  • 신청방법

     1. 로그인

경기형가족돌봄수당

      2. 개인정보 동의

경기형가족돌봄수당

      3. 양육자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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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 정보 입력

경기형가족돌봄수당

      5. 수급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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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첨부
      7.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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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민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시작은?
    -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
    -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
    -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
  •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 참여시군 거주자(13개 시·군)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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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 제출서류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류필요하신 분을 위해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zip
0.70MB

 

경기형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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