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물가도 상승하고, 최저시급도 계속 오르고 있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을 위해 1,200만 원 장려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을 고용하신지 얼마 안되시거나, 청년고용을 생각하고 계신 사장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다면 신청만 하고 청년 고용하면 끝!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드릴게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입 자격 조건
-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청년이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청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기업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참여신청 해야함)
지원절차 :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바로 지급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것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수의 50%(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기업당 최대 30명)
Tip) 사업에 대한 쉬운 설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하여 3개월 미만이거나, 청년 고용을 생각하고 계신 사장님은 운영기관에 사업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끝!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혜택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고 꼭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필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