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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어 자산 형성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1,080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5월 1일 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니 놓쳐서 손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터 딱 3분만 투자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계좌 지원 대상
-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딱 4가지 조건만 갖추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가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 ~ 39세 | 만 19~ 34세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월 50만원 ~2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만나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재산 합계액 = 재산 + 보험, 주택청약 저축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 사업소득 반영(세전) |
- 기준 중위소득 50%와 100%와 유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유지기준은 가입기간동안 받는 소득액이 유지 기준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차상위 이하 유지기준 | 4,714,657원 | 4,714,657 원 | 4,714,657 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차상위 이상 유지 기준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위에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보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과 총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3년 후 내가 받게 될 지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지원 요건 | 근로소득장려금 | 총수령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
1,080만원(30만원*36개월) | 360만원(10만원입금일경우) + 1,080만원 =1,440만원 + 이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 |
360만원(10만원*36개월) | 360만원(10만원입금일경우) + 360만원 =720만원 + 이자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구 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05월 01일 ~ 05월 21일 |
- 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필수적으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 있으니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서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을 한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함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음, 반드시 필요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공통) 복지로 화면에 입력하면 됩니다.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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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입니다. | |||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 | 재직증명서 |
일용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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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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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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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등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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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함께 제출(필수 서류 아님) | |||
재산 조사관련 | 임대차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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