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머커스09 2023. 4. 24.
반응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투자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하면 오류가 납니다. 복지로 메인페이지에서 맨 위의 검색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①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 불가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발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만나이가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규모 및 수단

  • 지급 규모 : 1번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입니다.)
  •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2.08.22 ~ 23.08.21(1년간)
  • 신청방법 : 2가지 
단 계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사무소)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작성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대리 신청방법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하면 오류가 납니다. 복지로 메인페이지에서 맨 위의 검색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계산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총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계산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총재산이 3억 8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자기진단 테스트

복지로 사이트에는 청년 월세 지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JPG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가능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란에 반드시 입력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 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전원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방서류 전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공개로 발급
본인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증빙서류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같이 보면 좋은 청년 정책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해 교육과 고용장려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방법도 쉽습니다. 워크넷에 신청만 하면 끝!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좋은 혜

infowth.com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참여 조건

정부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어 자산 형성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5월 1일 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니 놓쳐

infowth.com

 

청년도약 계좌 가입 방법, 자격 조건

2023년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방법도 간편합니다. 6월에 출시되는데 5년동안 적금만 매일 넣으면 됩니다. 만 19세 ~ 34

infowth.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