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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놓치지말고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다양한 혜택 바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이 회사의 대표이자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기업
- 장애인기업의 조건 2가지(모두 충족)
1. 장애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
●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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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방법
1.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으로 회원가입 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 확인 -> 신청/발급
3.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에서 신청
4. 신청정보 입력 : 회원가입시에 입력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서 나옵니다. 해당하는 부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제출 서류 확인하시어 필수 서류 파일 첨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 개인기업과 법인 기업준비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텍스 발급 2.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홈텍스 발급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민원 24 |
법인사업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텍스 3.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 개인 세무서 4. 주주명부 - 개인 세무서 세무 대리인 직인 날인본 5.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민원 24 |
-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요기간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각 지회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 서류 검토가 완료 되면 현장실사 조사를 나옵니다.
- 현장실사의 경우 대략 1~2주 정도 뒤에 연락처로 연락이 오고 시간 정하셔서 실사 받으시면 됩니다. -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대략 1~2주 내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전체적으로 빠르면 2주 이내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장애인기업확인서 혜택
- 공공기관과 계약시 우대 사항
- 일반 기업들은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기업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을 각 물품/용역/공사의 구매 총액에서 1% 이상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활용시 우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다양한 정책자금 활용시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 중앙정부,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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