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 창업자들이 다양한 창업을 하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 바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링크 남겨드립니다.
여성기업이란?
- 여성기업의 정의 :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 소유의 개념 정리
- 법인 :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되어진 일반협동조합
- 개인 : 여성 대표자 (단 동업시에는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여성 대표자가 더 많을 것)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1. 여성기업을 확인받기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으로 회원가입 후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3. 여성기업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진행
5. 신청기업의 정보 입력 : 본인 회사에 맞는 유형 선택
6. 여성기업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작성
7. 여성기업확인 신청 작성
- 회원가입시 기업 정보는 바로 저장되어 들어옵니다. 나머지 내용 회사에 맞게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 작성이 완료 되면 신청서 작성을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8. 신청 작성 후 내용 임시 저장
9. 제출서류를 첨부후 신청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서류
- 공통필수 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제출 불가 기업은 대체서류 제출)
- 면담확인서
*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양식 남겨드립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4대사회보험 제출불가 기업 대체서류 출력방법
-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홈텍스 출력
-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무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증권거래서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또는 상속세 or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유한회사의 경우 :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정관(회사직인 날인)
- 협동조합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핑료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서류마다 회사 직인 날인)
여성기업확인서 소요기간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 서류 검토가 완료 되면 현장실사 조사를 나옵니다
- 현장실사의 경우 대략 1~2주 정도 뒤에 연락처로 연락이 옵니다. -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대략 1~2주 내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전체적으로 빠르면 2주 이내에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여성기업확인서 혜택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각 물품/용역/공사의 구매 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수의계약 한도 향상
- 일반 기업들은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진 여성기업은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 지원사업
- 중앙정부,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성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