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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최대 96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지급대상
-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합
* 재한외국인처우기봅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수당을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분증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 남겨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최대 960만원)
-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지금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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