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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지원합니다. 3년간 15만원씩 적립하면 최대 5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인원이 10,000명으로 많지 않으니 놓지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 비 고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05.20) 아래 ① ~ ⑤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기준기간 : 2023.06.01 ~ 2024.0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자
-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오프라인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06.10(월) ~ 06.21(금) 18:00까지
- 대상자 발표 : 2024.10.15(화) 예정
- 제출서류 양식(필수서류)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FAQ
- 문의
①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②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 게시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 희망두배 통장 증빙서류 발급처 안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원천징수영수증 |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홈텍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발급 http://www.hometax.go.kr⇨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
|
세금신고내역 |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로그인⇨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 | |
매출집계표 |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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