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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만 하고 있으면 끝! 임산부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3분만 투자하셔서 교통비놓쳐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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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 있는 링크 아래 남겨드립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 조건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및 신청기한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총 70만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간 사용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도 사용가능합니다.
- 철도(기차)같은경우 2023년 4월 12일 이후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교통비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나 다른 사이트 등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방식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카드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예매 취소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중 하나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할시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에는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인산부에 한함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의 경우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가지 기간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구 분 | 신청가능한 곳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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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구 분 | 신청가능한 곳 | 신청 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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