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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모급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도 쉽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만 하면 끝!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쳐서 손해보시지 마시고, 딱 3분만 투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연령요건과 주민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조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구 분 | 내 용 |
만0세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1세 |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모급여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언제든지 부모급여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위해 ,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 인지 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신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1.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3.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4.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 아동과 무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필요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
②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부모급여 지급 방식
-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
①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②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겨웅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
①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②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①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②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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