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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거주하는 근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위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15만원씩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5월 2일 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니 놓쳐서 손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터 딱 3분만 투자하여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근로 청년
- 신청 자격
①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 4. 23.~2006. 4. 22. 출생
②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 4. 21일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4.4.22.)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만나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와 기준 알려드립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3인가구 |
1인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397,093 | 373,366 | 422,318 |
미래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대전시에서 거주하면서 근로를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하여 지원금을 줍니다.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저축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모집인원 |
2024년 05월 02일 ~ 05월 16일 | 1,000명(예비300명) |
- 제출서류 및 서류 발급처
- 필요서류는 공고일(2024년 04월 22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
① 참여 신청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③ 주민등록초본 | ※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www.gov.kr) |
|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www.gov.kr) |
|
⑤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 |||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2,3,4월 총 3개월분)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실제 납부금액과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미제출 시 납부금액으로 산출) |
||
⑤ 근로 확인 서류(해당 근로형태) | 대전시 근로 여부 확인 | ||
㉮ 임금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 |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2024년에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추가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카드매출자료 (24년 2,3,4월 총 3개월분) 또는 현금영수증매출내역 (24년 2,3,4월 총 3개월분) |
홈택스(www.hometax.go.kr) * (대표번호) 126 |
||
㉰ 근로계약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
※ 기간 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 기준 및 신청 불가사항
- 선정 기준
- 소득 맞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신청 자격이 적합해도 모두 참여자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님) - 최종 선정자 통보 : 2024.06.28(금)
-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공고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선정자 발표 - 신청 불가 사항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②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만기 지급된 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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