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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을한 중소기업에 1인당 1,800만원, 그리고 총 3명까지 지원을 해줘서 최대 5,4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7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 : 인력수급 및 경영난(인건비 부담) 등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규고용에 한해 인건비 지원
- 사업명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370명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공고기간 : 2023년 03월 30일 에서 2023년 06월 10일까지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부터 2023년 06월 10일 (단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합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조건
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요건을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구 분 | 내 용 |
중소기업(사업주) |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1인 1사업장에 지원(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시에는 1곳만 지원합니다.) |
근로자 | -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 - 외국인중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합니다.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까지 대전시에 전입신고 시 지원합니다.) -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를 해야합니다. *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국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유사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급 기준과 지급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은 꼭 맞추셔야 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지급 기준 |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인건비 원 *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부터 인정합니다. ① 21년 10월 18일 이후 23년 공고 이전 고용된 인력 -> 지원금 신청일까지 신청인력 고용유지, 6개월 분 일괄지급 신청시 : 채용일로부터 일괄지급 신청일까지 유사사업 미참여 시 지급됩니다. ② 23년 공고 이후 고용된 인력 -> 지급 신청일로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신청인력 고용유지, 지급 신청서 : 채용일로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유사사업 미참여 시 지급된니다. |
지급 금액 |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으로 1,800,000원/인당 -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90%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10,800,000원 ->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8시간 * 9,620원 * 90% = 지원금액 69,260원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실 지급 인건비의 90% 지 |
지원절차
1.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
2. 사업참여 심사 및 결과 통보 |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
3. 근로자 채용 및 고용현황 통보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
4. 고용유지-급여지급 | 사업주 -> 근로자 |
5. 인건비 지급 신청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채용 1개월 이후 신청 월 30일까지 서류 제출) |
6. 서류검토 및 인건비 지급 |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r.djbea.or.kr)
- 제출서류(온라인 작성, 제출)
구 분 | 내 용 |
1. 사업참여 신청 |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4.10~ 참여신청메뉴)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2021년 10월 ~ 신청월/상실내역 포함)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4.10~ 참여신청메뉴) 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⑦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4.10~ 참여신청메뉴) |
2. 신규근로자 채용현황 통보 | ① 고용현황 통보서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대표자 및 신규근로자 신분증 사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⑤ 신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 인건비 지급 신청 | 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 신청서 ② 기업(대표자) 통장사본(급여 이체와 동일계좌) ③ 출근부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 신규 고용월 ~ 신청월/ 상실내역 포함) ⑥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⑦ 급여 지급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이체증) |
기타 사항
- 근로자 고용
- 최초 공고일(2021년 10월 18일)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 신규 고용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채용 희망 인력을 2023년 06월 10일까지 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한 인원만큼 예비기업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 신규고횽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일건비 일할 계산 지급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채용 1회 지원(해당자 사직서 등 확인)
-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시규고용으로 인정
- 동일기간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 매월신청
- 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출 후 온라인 지급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시(매달30일까지), 검토 후 익월 기업 계좌에 지급
*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은 불인정)
*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채용 1개월 이후부터 2023년 12월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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