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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by 머커스09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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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니 딱 3분만 투자해서 손해보는 경우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남겨드릴게요.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 가구 : 배우자도 없고 부양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는 분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 요건을 만족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입양자도 포함되고 손자나 손녀,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 자녀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 차감)
  • 제외조건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급여(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확인하시고 본인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구 분 내 용
ARS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1544-9944 > 주민번호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입력)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계좌확인
> 신청완료
홈텍스(PC)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으로 간편신청가능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홈텍스(모바일)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홈텍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만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신청
신청안내문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 카카오톡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우편 :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장려금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
구 분 내 용
홈텍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텍스(모바일)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신청서식작성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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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산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산정핵 - 상반기분 지급액
구 분 계산 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 소득
  • 근무월수 산정방법
    - 근무를 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고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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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이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과 정산 통합은 6월 말입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딸서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2년에서 5년간 동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금 할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 차감 순서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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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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