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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만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 안내드릴게요! 본인이 지급대상일자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도에서 22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행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일년에 4번에 걸쳐서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총 1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 1분기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매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분기에 해당하시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은 꼭 수령하시어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
-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신청당일 기준)
- 만 24세 청년
- 주민등록상 거주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여부 확인하기 -> 링크로 들어가서 맨 아래로 내리시면 나옵니다.)
신청 방법
- 청년 기본 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 소득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대리신청가능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
-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지급방식
- 모바일, 카드
- 주민등록상에 주소지의 지역화페로 지급
- 성남 : 카드 or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절차
기획 | 선정 | 심사 선정 | 지급 | 사례관리 |
- 지급계획 수립 - 운영지침 마련 - 보조금 교부 |
- 신청 시스템 운영 (온라인, 모바일) |
- 거주요건 확인 - 대상자 명단 확정 - 사업비 교부 |
- 기본소득 지급 - 지역화폐 발송 |
- 만족도 조사 - 정책효과 조사 |
경기도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시 군(읍면동) | 지역화폐 운영사 | 경기연구원 |
23년 지급기준 및 지급 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계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23.11.30 | 12.20~ |
제출 서류
- 신청서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할 것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에서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신청이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환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취소 가능
- 국적취득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에 지역화페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기존 지역화폐 발금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 성남
- 청년 기본 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 본인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 신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하여 성남사랑카드 발급, 신한콜센터 전화(1544-7000) - 시흥
- 모바일 : 본인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1577-4321) - 김포
- 청년 기본 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 필요(지급일 5일 전까지 발급)
- 모바일 : 휴대전화에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1811-6020) - 그외 지역
- 지역화폐 미 발급자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정책수당 지급
- 휴대전화 어플 경기지역화폐 설치 후 카드 등록
- PC롤 회원가입 후 카드 등(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경기지역화폐(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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